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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및 임원선출 내규 작성일 : 08-12-17 13:44
08-12-17

본문

2008년 2월 23일 제17차 정기총회 안건 의결사항입니다.

2008. 2. 23 총회 시 수정

(사)대한민국명장회
- 임원선출 내규 -

임원선출 내규는 사)대한민국 명장회 선거관리 규정 제28조 9항에 의거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리한 규정 임.

1. 회장 선출
가. 회장에 입후보할 명장은 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에 의해 본회 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나. 회장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와 정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장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등록비를 본회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납부한 등록비는 회장선출에 관계없이 명장회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 사무국에서는 등록된 회장 입후보자를 200 년 월 일( 시) 마감하여 전 회원에게 통보 한다.
바. 회장 입후보자 등록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사. 정기총회에서 회장선출 방법은 본회 정관 제13조②항에 의거 선출한다.
아. 자격
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본회에서 이사 또는 임원 등을 2년 이상 임기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2. 부회장 선출
가. 전회장과 신임회장이 전형위원이 되어 배수공청하고 본회 정관 제13호 ②항에 의거 선출한다.
나. 이사의 자격은 명장선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3. 회장 선출
가.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감사의 자격은 명장선정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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