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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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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회 소개

대한민국명장 및 대한민국명장회란?

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지칭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계,재료,전기,통신,조선,항공 등의 산업분야와 금속,도자기,목칠 등의 공예분야에서 선정된 기능인을 말한다.

본회는 숙련기술 장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숙련기술 및 지식과 투철한 장인정신 등을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강화로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 가방

    숙련기술인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장려사업 및 사회공헌에 관한 사업

  • 전등

    숙련기술인 발굴, 양성, 지원 및 기술 · 지식전수사업

  • PT

    회원 및 숙련기술인의 능력개발강화를 위한 교육, 조사,연구 정보교류 및 제공, 기능발표 전시 등에 관한 사업

  • 악수

    회원협력강화 및 장학, 포상 홍보에 관한 사업

  • 책장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 대행사업

  • 설정

    이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업

대한민국명장선정
대상 및 분야
37개 분야 97개 직종
신청자격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숙련기술의 보유 정도가 높은 자
  • 2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3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4신청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 (공예분야에 한함)
신청(접수)기간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 1회)
추천기관 및 접수 기관
추천기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

  • 1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중소기업청장(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4개) 방문 및 우편 접수
선정인원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35명 이내)
선정방법
직종별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선정공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 - 마이스터넷 (http://meister.hrdkorea.or.kr) 알림/서식→“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