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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명칭 및 명장패 사용 및 명장마크 상표 등록 안내 작성일 : 24-10-19 13:42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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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명칭 및 명장패 사용 및 명장마크 상표 등록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숙련기술장려법 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00명장, 대한민국 00명장, 한국00명장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명장패를 사용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①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② 업무표장에 등록된 대한민국명장패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대한민국명장 업무표장등록증)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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