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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 안내
[관련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신청대상]
- 1986 ~ 2019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2020년도 선정자 제외)
- 1986 ~ 1990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 1967 ~ 2019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지급대상]
’20. 7. 1. ~ ’21. 6. 30. 기간에 선정(입상) 직종에서 계속 종사한 자
- 단,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신청기간]
’21. 7. 1(목) ~ ’21. 7. 31(토)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기간 엄수 요망]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신청서 작성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 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 제출
- 신청서 :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로그인 - 숙련기술인 - 각종 지원금 신청 - 계속종사장려금 신청 및
붙임의 안내문 파일 별지1호 서식(신청서) 작성 및 서명하여 업로드
- 증빙자료 : 해당되는 신청 유형의 제출서류(원본)를 스캔하여 마이스터넷 계속종사장려금 신청 화면에 이미지(pdf) 또는 압축 파일(zip) 로 업로드
*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서류를 촬영한 사진 첨부 불가
- 문의전화 : ☏032-509-1855
- 통화량이 매우 많으므로 붙임의 신청 안내문을 사전 숙지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안내문(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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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100913_9575.pdf (490.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1 10: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