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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인 관리 체계 구축…품위 유지 위반시 장려금 취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무했던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인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명장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숙련기술 전수 활동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대한민국명장(고용노동부), 국가품질명장(산업통상자원부) 등 숙련기술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숙련기술인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산업현장 등에서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및 특성화고 등에서의 숙련기술자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은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 전수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를 통해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은 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고령화 등으로 명장들이 보유한 숙련 기술이 사장될 우려를 해소하고, 이들의 기술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간에는 선정 취소 조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405만원에 달하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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