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 안내
작성일 : 19-05-15 17:50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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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에 안내입니다.
1. 관련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19조
2. 신청대상 - 1986 ~ 2017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2018년도 선정자 제외)
- 1986 ~ 1990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 1967 ~ 2017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3. 지급대상 - 18. 7. 1 ~ 19. 6. 30. 기간에 선정(입상) 직종에서 계속 종사한 자
- 단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4. 신청기간 - 19. 7. 1(월) ~ 19. 7. 31(수)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기간 엄수 요망]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작성 (온라인 한정) 및 증빙서류 제출 (오프라인 한정)
6. 신청서류 - 신청서류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안내문(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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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110122_6743.hwp (2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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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110125_4906.hwp (7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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