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명장회 제13대 회장선거 최종 선거인 명부 공시
작성일 : 17-02-07 16:02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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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최종 선거인 명부를 공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특별회원 34명, 정회원 327명으로 총 선거인은 361명입니다.
선거인 요건 : 다음 (1) 또는 (2) 중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한 대한민국명장이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사)대한민국명장회 정관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정회원으로서 2016년 2월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 단 완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2017년 1월 31일 시점에서 판단함.
(2) 제13대 회장 선출 정기총회의 특별회원
* 특별회원의 정의 : 2017년도에 만 75세 이상인 회원으로서 5년 이상 휴면상태가 아닌 회원(정관 제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