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명장회 제13대 회장선거 재1차 선거인 명부 공시
작성일 : 17-01-23 16:00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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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차 선거인 명부를 공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시점으로 특별회원 35명, 정회원 308명으로 총 선거인은 343명이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회비를 추납한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거인 요건 : 다음 (1) 또는 (2) 중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구비한 대한민국명장이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사)대한민국명장회 정관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정회원으로서 2016년 2월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 단 완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2017년 1월 31일 시점에서 판단함.
(2) 제13대 회장 선출 정기총회의 특별회원
* 특별회원의 정의 : 2017년도에 만 75세 이상인 회원으로서 5년 이상 휴면상태가 아닌 회원(정관 제6조제2항제2호)
➡ 2017년 1월 23일자 제1차 선거인 명부는 2016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상기 회비를 완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인 대상 여부를 공시한 것이므로 2017년 1월 31일 시점에서 2016년 2월분 회비까지 완납되지 않은 회원은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2017년 1월 31일자로 제2차 공시하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에도 2월 2일까지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