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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회 전수교육 실시 작성일 : 14-06-13 13:24
14-06-13

본문

대한민국명장회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명장님들의 장인 정신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오니


전수교육의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첨부되어 있는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명장회 대표메일(koreamha@hanmail.net)로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수교육 실시 기간: 3개월


 


‣ 전수교육 과목: -전통자수공예


 -나전칠기


 -서비스미용(고전머리)


 -서비스미용(업스타일)


 -노블레스 업스타일


 -한복


 -니트(편물)


 


※ 각 전수교육 과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수강자 혜택


➀ 대한민국명장회 전수교육 일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한민국명장회에서 전수교육 명장이 기재된 수료증 교부(출석율 80%이상인 자에 한함)


➁ 대한민국명장회 전수교육 일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년1회에 특전을 부여(전수 수업과정에 제작한 작품 발표 및 문화상품 및 창작물을 홈페이지 전수교육란과 명장회보(The 멋진 명장)에 별도로 게재)


➂ 재료비 지원1회에 1인당 1만원씩 지원(출석율 80%이상인 자에 한함)


※ 재료비는 수업 종강 후 15일 이내에 수강생 본인 계좌로 환급 됨.


 


‣ 유의사항


➀ 과목당 수강신청자가 3명 이하일 때는 폐강


➁ 재료비는 수강료와 별도 청구


➂ 환불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전수교육 시작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전수교육 시작 이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급


구분


보상기준


환급내용


1개월 이상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 내용'과 동일함)


당해 월의 반환액 세부 기준


('1개월 교육보상기준에 준함)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 1/2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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