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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공고_수정 작성일 : 23-03-30 11:30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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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23년 대한민국명장 선정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정인원, 선정직종, 선정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 청사이전으로 인한 내용 수정
- ('23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공고 [붙임2] 및 '23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P.19<별첨1>) 경기도청 청사이전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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