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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종사장려금(구 기능장려금) 신청관련 안내 작성일 : 11-06-16 16:11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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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종사장려금(구 기능장려금) 신청관련 안내






2011년에는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신청서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1. 계속종사장려금 신청서류 작성하시기 전에 첨부문서의 바뀐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2. 계속종사장려금은 대한민국명장 선정시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시와 동일한 직종에 계속종사할 경우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종사장려금 신청서의 「해당직종 관련 수행여부」


   재직(경력)증명서, 경력사실확인서, 연대보증서 서식의「담당업무 내용」에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시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시와 동일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사업체의 폐업, 해산등으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신청기간 : 7. 1(금) ~ 8. 1(월)


※ 기타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숙련기술장려팀 담당자(이향란, 02-3271-9307)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련기술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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