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 23-02-09 11:26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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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청렴포털 사이트 또는 감사실 담당자 유선 접수
- 청렴포털 링크주소 : https://ncp.clean.go.kr/cmn/secCtfcKMC.do?menuCode=acs&mapAcs=Y&insttCd=1492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 052-714-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