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 안내
작성일 : 22-06-13 11:17
22-06-13
본문
2022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 안내
관련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신청대상 |
- 1986 ~ 2020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2021년도 선정자 제외)
- 1986 ~ 1990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 1967 ~ 2019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지급대상 |
’21. 7. 1. ~ ’22. 6. 30. 기간에 선정(입상) 직종에서 계속 종사한 자
- 단,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신청기간 |
’22. 7. 1(금) ~ ’22. 7. 31(일)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기간 엄수 요망]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한정)
- 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
- 신청서 :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로그인 ? 숙련기술인 ? 각종
지원금 신청 ? 계속종사장려금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지정된 증빙서류(원본)를 스캔하여 마이스터넷 계속종사장려금
신청화면에 이미지(PDF, PNG 등) 또는 압축파일(zip)로 업로드
* 한글파일로 된 서류 업로드 불가, 서명 또는 인을 이미지 파일로 하여 제출 불가
- 문의전화 : ☏032-509-1858
- 통화량이 매우 많으므로 붙임의 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신 후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안내문(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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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091244_2619.hwp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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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091249_6009.hwp (5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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