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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및 민원 조치 사례 안내 작성일 : 24-03-14 17:03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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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숙련기술장려법 본문 제4장(보칙 및 벌칙)
26조(과태료)에 의거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숙련기술장려법


 

                                                         ※ 민원 조치 사례 ※
 

「대한민국명장」유사명칭 민원 및 조치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접수 일시 : 2024년 03월 11일(월) 대한민국명장 회원


◈ 민원사항 

2024년 03월 10일(일) 공영방송 프로그램 방영중에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000님이 대한민국명장이라는 칭호로 진행자 

및 나레이션과 자막에 사용되어 회원의 민원이 접수 되었음


◈ 민원조치사항

본회에서는 (2024.03.11.월) 내용증명 각각 발송 하였음

(수신처 :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및 000님)


◈ 민원조치결과

①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자막으로 띄운 부분 전체 내용 자체 영상에서 삭제, 영상 자막 수정 후 재 업로드, 알림란 정정안내

② 000님

목판에 표기된 "대한민국명장" 제거 및 블로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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